▲ 사진=오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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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형로펌으로 이직하려 한 직원이 내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직원을 징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으로 금융권 혼란을 야기했던 라임 사태 때도 금감원 출신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금융당국의 라임 조사 자료를 외부로 알린 바 있는 만큼 금감원의 내부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감독국 A 선임은 대형 법무법인 이직을 앞두고 업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려 한 혐의로 감찰실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인사윤리위원회를 열고 내규 위반으로 A 선임의 경징계를 확정했다.
 
그는 3년 전 휴직 후 로스쿨에 진학했다가 지난해 중순 은행감독국으로 복귀했다. 최근 퇴직 의사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퇴직자가 내부자료를 외부에 활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직 신청을 받으면 해당 직원의 자료 유출 기록 등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감찰실은 A 선임이 은행감독국에서 담당했던 인터넷은행 관련 자료 등을 개인 PC로 전송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원래 정직 처분이 내려졌으나 작량감경으로 징계 수위가 감경됐다”고 전했다. A 선임은 징계 수위가 감경되면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금감원 출신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라임자산운용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청렴·윤리 실천 및 복무 기강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임직원 비위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고발 제도 활성화 △외부인(퇴직자 포함) 접촉 관련 위규 발생 예방을 위한 규제 정비 △문서보안절차 강화, 재택근무 복무지침 정비 등 복무기강 재점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경중에 따라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비위 행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위 정도의 중과실·경과실에 따라, 고의성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과실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인사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하다. 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인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감원장이 결정한다.
 
이 때문에 금감원 안팎에서는 당국이 비윤리적 행위를 한 직원을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감원 한 팀장은 “내부에서 칭찬일색이었던 직원이었다고 해도 내부 업무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행위는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포상으로 징계 수위를 감경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나 외부에서 보기에 금감원의 이미지가 좋지 않게 보이는 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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