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삼성생명
▲ 사진제공=삼성생명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금융당국의 삼성생명 중징계와 관련해 안건소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이 교채됐다. 4개월 만에 재개된 안건 소위가 위원들의 물갈이로 삼성생명 중징계 결정이 사실상 미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안건 소위는 이날 삼성생명 중징계 안건을 논의했다. 자문을 구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내달 다시 열고 대주주부당지원 심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금융감독원은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던 제재심을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금융위 안건 소위는 지난 5월 5차 소위 이후 잠정 중단됐다가 4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안건 소위는 금융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증선위 상임위원, 법률자문관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최근 위원 3명이 교체됐다.
 
일각에서는 절반 이상의 안건 소위 위원들이 교체되면서 사실상 삼성생명 중징계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 출신 한 관계자는 “안건 소위가 수차례 열린 것을 봤을 때 새로 위원들이 배정되면 그만큼 다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징계 최종 결정은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금융위는 삼성생명 건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 법령해석심의위는 지난 8월 암보험 건에 이어 오는 10월 8일에는 대주주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와 삼성생명 제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법령 해석상의 모호한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안건 소위가 5차례나 진행된 마당에 정례회의에서 논의가 될 텐데 법령해석심의위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의 자문 없이 보험사의 보험금을 부지급, 즉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지만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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