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 부당, 보험금 지급 지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기관경고에 과징금 2억 2800만원, 과태료 1억 49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 등 조치를 취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재해로 인한 골절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 등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 부분에서 과소 지급했다.
삼성생명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보험약관에 정한 기한을 최대 110영업일까지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한 점도 지적됐다.
삼성생명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사실과 다른 개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기도 했다. 전산실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 인터넷에 위치한 서버와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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