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민 기자
▲ 김성민 기자
가상자산(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됨에 따라 ‘코인 리딩방’으로 몰리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신뢰도가 없는 알트코인(잡코인)의 정보를 듣고 투자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가 속출하면서 경찰서 등 수사당국에 접수가 잇따른다.
 
지난 6월경 리딩방에서 추천한 코인에 투자한 제보자 A씨는 약 3000만원의 피해 손실을 입었다. 정보를 제공하는 B씨는 해당 코인을 20~30억 매수했다는 증거사진을 리딩방에 공유하면서 “오늘은 개당 700원까지 오르는 날”이라고 언급했다.
 
일명 ‘마켓 메이커’(MM, 시장 조종자)로 불리는 이들은 여러 리딩방을 돌면서 대략 5700명에게 “이 코인은 C 코인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렸다. 실제로 C거래소는 빅4 거래소 중 한곳이며, 상장에 성공한 코인은 지금도 거래되고 있다.
 
문제는 코인이 상장한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채 70%까지 폭락했으며, A씨를 비롯해 매도시기를 놓친 수많은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손실을 입게 됐다. 애초에 MM측은 상장된 코인을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올려놓고 자동 거래 프로그램을 사용해 매도할 계획이었던 셈이다.
 
이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수법이며, 재단을 운영했던 한 관계자는 “MM, 상장 (코인) 재단, 거래소 세 개가 단합을 하면 시세조작이 가능하다”고 증언했다.
 
단합을 통한 시세조작은 증거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A씨와 같은 피해자는 추정할 수도 없이 많다. 대부분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시세조작에 걸려들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피해자들은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민원 및 구제를 요청했지만 관련 법안이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위해 만난 변호사도 이 사건과 관련해 “가상화폐가 정식 화폐로 인정받지 않았을 뿐더러 MM 측이 투자자들에게 수익 보장 금액이나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라고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자금세탁 방지 법안일 뿐, 투자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 전문가들은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정부가 막대한 세금과 행정력을 동원해 보호해 줘야 할 만큼 가상화폐 시장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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