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KT 통신장애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보상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KT 통신장애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보상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KT가 통신장애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사고에 대한 조속한 보상제도 마련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KT 통신장애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변호사 출신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먼저 김 의원은 “백화점과 같은 대형 업체들이 복수의 통신사를 이용하거나 전용회선 구축해 피해를 입지 않은 것과 달리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봤다”며 “이번 사고는 통신사업자로서의 기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탈통신’ 수익성 위주의 사업에만 집중해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KT는 2019년 말까지 94개 주요 통신시설의 통신망을 이원화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지만, 실제 51개 시설만 이원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의원은 “KT는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군 통신망은 물론 전쟁이나 대형 재난 시 비상망인 ‘국가지도통신망’을 맡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최소한의 연결을 확보할 수 있는 안보적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통신망 관리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KT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KT 약관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손해액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많다”면서 “KT는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불공정한 KT 약관을 소비자 중심의 약관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18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었을 당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찾아 보상과 관련해 현장 접수를 받으며 적극 대응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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