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계란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전망 속에서 정부는 계란 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계란 공판장 첫 거래를 실시한다.
 
지난 2020~2021년 겨울철 109곳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주변 농장 가금류 약 3000만 마리가 살처분돼 계란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한 판 가격이 1만원을 웃도는 등 가격이 치솟은 바 있다. 이후 정부가 계란 수입에 나서면서 지난 8월 5000원대로 내려와 안정세를 찾았지만 AI 재확산에 따라 계란 가격 폭등 사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전국 평균 계란값은 꾸준히 오르면서 지난 16일 기준 6401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 반 만에 계란 한 판 가격이 6400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계란 가격 인상 움직임에 지난 9일 미국산 신선란 3000만개를 시장에 풀겠다고 밝히는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정부는 20일 수급 상황을 우려해 계란공판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란공판장 도입을 준비해 첫 공판장 거래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그간 계란은 대부분의 산란계 농가와 유통업체 간 거래가 이뤄질 때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규격이 명시된 거래 명세표를 주고받았다. 유통업체는 유통 중 시세, 유통비용 변동 등을 고려해 통상 월 단위로 농가에 사후정산을 해왔다.
 
그러나 이런 사후정산은 대한양계협회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적용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정산 체계로의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온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가와 유통업체 간 거래 시 객관적 가격지표를 제공하고자 2018년부터 공판장 개설을 추진해왔다.
 
계란공판장은 산란계 농장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계란을 출하하면 다양한 구매자들이 참여해 입찰방식과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농산물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현행 농가와 계란 유통업체 간 거래방식은 생산량과 구매량 변동, 구매규격 등에 따라 수시로 서로 거래상대방을 몰색해 협상 및 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인데, 농가가 생산하는 계란이 공판장에 모이게 되면 유통업체는 한 곳에서 여러 농가가 생산한 계란을 비교·선택할 수 있어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유통이 원활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일부터 시작되는 계란공판장 거래는 계란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하고 생산량이 많은 대형 산란계농장 및 법인 15개 내외가 출하자로 참여하며 대량수요처의 납품 협력업체 및 계란유통상인이 매매참가인으로 구매에 참여한다. 거래는 팔레트(1개, 360판) 단위로 시행된다.
 
거래방식은 최고가격을 제시한 구매희망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사전에 협의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하며 aT 농식품거래소 인터넷망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도 참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란공판장은 준비하면서 상장거래에 대한 시장관계인의 신뢰도 형성을 위해 합리적인 계란의 품질규격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이어 “계란은 일반농산물이나 소·돼지와 같은 품질 규격이 없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계란 선별·포정 유통의 단계적 확대시행에도 불구하고 선별기준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현재 계란 유통시장에서 산란계 주령, 신선도, 깨진계란의 정도에 따라 계란의 가치를 달리 정해 거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판장 출하계란의 표준 규격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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