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은행
▲ 사진=한국은행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내년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이 선정됐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내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국내은행 6개, 외국은행 5개 등 총 11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1개은행 중 국내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며 외국은행은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위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장중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은에 따르면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다.
 
한은과 기재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부담금 부과 대상인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서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 있다.
 
한은은 “향후 부담금 공제가 수출입기업 등 결제통화 다변화와 원‧위안 거래 촉진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위안 거래금액과 관련한 공제금액 산정 시,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실적을 우대하고 위안화 표시 공제전 잔액에 대한 공제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공제 대상 변경에 따라 공제 한도는 공제 전 잔액의 30%에서 20%로 조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으로, 내년 부담금 납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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