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하는 과정에서 유리문이 부서지는 모습. 사진=CJ대한통운
▲ 10일 오전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하는 과정에서 유리문이 부서지는 모습. 사진=CJ대한통운
투데이코리아=박요한 기자 |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CJ대한통운은 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소속 조합원 200여명이 파업 45일째인 10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중구 소재 CJ대한통운 건물을 기습 점거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현관 유리문이 일부 부숴지는 등 기물파손과 노조원의 진입을 막던 임직원을 향한 폭력 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 측은 이번 노조 점거와 관련해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본사 건물에 난입해, 로비 및 일부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난입 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점거 및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 퇴거 및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다”고 맞섰지만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절대 물러날 수 없고 물러서지도 않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기습 점거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본사 점거는 출발이고 결의대회와 오는 13일 택배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파업 사태를 하루라도 속히 마무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45일 동안 거리에서 외쳤는데 CJ대한통운에게는 얼굴 좀 보자는 게 노조가 해서는 안 될 일이냐”이라며 “공권력이 투입돼서 강제 해산하지 않는 한, 사태가 최종 정리되지 않는 한 스스로 제 발로 CJ대한통운 본사를 걸어 나올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기조를 내비쳤다.

한편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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