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사고 당일 “날씨 탓으로 돌리자” 지시 의혹 제기

▲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투데이코리아=이현 기자 | 삼표산업이 최근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작업중지해제 조치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서 열린 작업중지해제 심의회는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삼표산업이 신청한 부분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삼표산업은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소재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직후 전면 작업중지가 내려진 바 있다.

작업중지는 중대재해나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고가 발생할 때 내려지는 명령으로, 이를 풀려면 작업중지해제심의회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에 삼표산업은 지난달 29일 처음 부분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했지만, 심의회 측은 사고가 발생한 붕괴지역에 대한 개선계획이 미흡했다 판단하며 거부했다.

삼표산업은 심의회 측에서 지적된 사안을 보완해 다시 8일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이번 노동부 측의 결정에 따라 삼표산업의 작업 중지해제는 무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삼표산업 사고 당일 이종신 대표이사가 현장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붕괴 원인을 ‘슬러지’가 아닌 날씨 탓으로 돌리자고 지시한 의혹도 제기 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없다”는 삼표산업의 입장과는 다르게 고용노동부 측이 삼표산업 본사에서 전산 자료 다수가 삭제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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