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청사
▲ 서울 중구청사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검찰이 서울 중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구청에서 개최한 행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을 동원해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 측은 “서양호 중구청장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사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 측은 선거에 영향에 미칠 것을 고려해, 선거 후로 압수수색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서 구청장의 행동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나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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