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사진=뉴시스
▲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2023년에도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제 4차 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의 표결에 부친결과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 따라 보장된 내용였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통과된 적은 없었다.
 
이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우려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구분 시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지지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노동자들은 지금도 최저임금 이거나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도 모자라 내가 일하는 업종이 차등적용의 대상이 되어 지금보다도 못한 처지에 놓이게 될까 불안해한다”며 “이미 2017년 결론이 난 사안을 가지고 해를 반복하며 주장을 되풀이하는 의도는 대단히 악의적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능력을 반영한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이런 대표적인 업종부터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부결된 만큼,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 최임위의 최대 쟁점일 것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어, 최임위 측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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