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한, '검수완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
▲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한, '검수완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의 개정 과정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헌재는 12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열고 위헌 여부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들었다.
 
청구인 측인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피청구인 측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박주민 의원, 송기헌 의원이 특별대리인으로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앞서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배치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당시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청구인 측 공개변론에서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다른 법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무소속으로 제1교섭단체와 이외 교섭단체의 숫자를 맞춰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정당을 탈당한 민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받아준 행위는 절차상 위법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 의원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며 “게다가 민 의원은 6월 6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복당 신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을 비판하며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전면으로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는 위원 선정 절차가 헌법 정신에 맞는지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정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며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국회 자율권 범위 내에서 회의체를 구성하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개인의 신념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국가 이익, 공익 실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민 의원의 탈당이 본인이 발의한 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든,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자신의 판단으로 탈당했다면 그걸 꼼수 탈당이라고 부를 수 있냐”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안건조정위·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과 그간 논의해온 법안이 다른 점도 부각됐다.
 
전 의원은 “안건조정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분명히 여야 간 협의한 내용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의결하기로 했지만, 실제 본 회의에 상정된 것은 제 1소위를 통과한 다른 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여야가 논의를 거쳐 메모 형태로 정리가 됐다고 들었다”며 “본 회의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정을 하지 못하고 제1소위에서 올라온 대안을 통과시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맞섰다.

공개변론을 마친 후 핵심 쟁점이던 민 의원 탈당에 대해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느낀 것도 달랐다.

전 의원은 “몇몇 재판관들께서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이 안건조정위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했지만, 청구인 측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 의원이 진심으로 탈당이 필요했다고 생각했고, 탈당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했다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님께 설명했더니 수긍하는 듯했다”고 변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이날 공개변론은 약 2시간 40분이 자난 후 종료됐다. 헌재는 이번 권한쟁의 사건을 두고 변론 결과를 토대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선고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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