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이 회사명을 메타로 변경했다. 사진=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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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앞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아도 이용자 계정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됐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달 9일부터 계정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거론되자 입장을 철회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최근 추진해 온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과 관련해 ‘비동의할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메타 관계자는 우리 정부 입장을 메타 본사에 충분히 전달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과 김성주 위원 등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위에 페이스북 사태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메타 측과 협의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메타 측은 “개인정보위와 메타는 한국 사용자에게 요청되고 있는 메타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며서 “이미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사용자들도 메타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사용자 개인정보 종류나 양에는 기존과 비교해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타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다"며 "이미 동의를 표시한 사용자라 하더라도 저희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사용자 개인정보의 종류나 양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메타는 이용자들에게 다음 달 8일까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업데이트, 이용 약관 등 6개 항목에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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