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투데이코리아=서재창 기자 |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노린 이은해가 1심·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가 상고장을 내면서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한편, 1심·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받은 공범 조현수의 상고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1심·2심 재판부는 이씨가 ‘남편이 물에 빠진 것을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는 간접(부작위) 살인’을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렀고, 도주했다며 1심과 같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씨는 공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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