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강화될 경우, 대상 기업 수가 기존 226곳에서 623곳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0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929개 사 중 현재 기준으론 226곳으로 집계됐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CEO스코어는 ”하지만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강화안이 현실화 될 경우 60개 대기업진단의 규제 대상 계열사는 623곳으로 무려 175.7%(397곳)나 급증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계열사에 적용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계열사와 그 계열사들이 50% 이상 지분 보유한 자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일감몰아주기 기준 개편에 따른 규제 대상 계열사 수 변화. (자료=CEO스코어 제공)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그룹별로는 중흥건설이 55개 계열사로 규제를 가장 많이 받게 된다. 중흥건설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가 35곳이다. 이들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20개에 이른다.
이어 효성그룹이 47곳으로 2위, △GS(32곳) △호반건설(31곳) △유진(29곳)이 뒤를 이었다.
기준 강화 시 규제 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효성으로 기존 19개 사에서 47개 사로 증가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지만 30%에 미달해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던 상장사 28곳도 추가로 규제대사에 포함된다.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HDC아이콘트롤스 △태영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 △삼성생명 △GS건설 △(주)한화 △신세계 △태광산업 △한화홀딩스 △동국제강 등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거나 캐시카우(수익창출원) 역할을 하는 주요 계열사들도 대거 포함된다.
특히 재계 1위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이 총수일가 지분율 20.8%로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삼성생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생보부동산신탁 등 6개 사도 추가로 규제 대상에 오른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을 강화해도 대상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그룹은 한국투자금융과 한솔이다. 기존 강화로 규제대상 계열사가 새로 생기게 된 그룹은 △금호석유화학(7곳) △한라(5곳) △동국제강(2곳)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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