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정부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예비·음모죄 신설 및 모의만 해도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유죄판결과 별도로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23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의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하고 이를 돈벌이에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은 처벌 실효성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피해자 지원 내실화 등 4대 분야에 대한 17개 중과제, 4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대상이 되는 '성범죄물' 범주에는 불법 촬영,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합성·편집,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당사자 비동의 유포 영상물 등을 포함한다.

먼저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 등의 잠입수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 잠입수사를 도입할 계획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법률 근거 마련 작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성착취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는 밀행성 등 특징이 있어 수사기관 측에서는 잠입수사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잠입수사는 일종의 함정수사적 기법으로 현실적 필요에 의해 횡행하고 있으나 수사 상당성 문제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에 해당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범죄 수익 환수와 관련, 수사단계에서도 몰수 가능한 제도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범행 기간 취득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의 경우에는 현재 허용되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단계 수사 과정에서 신상공개가 보다 폭넓게 이뤄질지도 주목받는 대목이다. 정부는 사안이 중한 피의자의 경우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혐의 유죄를 확정 받은 경우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성착취물 수요와 관련해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지자의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입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지의 경우에는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그 범주와 배경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사안별 개별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 온라인 그루밍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방안들에 대한 제도화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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