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13세 미만서 16세 미만 조정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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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재발방지 대책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19일 정부는 형법,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조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대 의제강간 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공소시효 폐지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된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아직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성인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개인이 소장·구입·저장만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시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됐다.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유포 시 처벌된다. 성적 촬영물로 협박·강요 시 가중 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됐으나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도 적용되어 가중처벌 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상대의 동의와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처벌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처벌 또한 강화됐다.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됐다. 대신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의제 강간죄와 추행죄는 오는 11월 20일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한 개정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촬영 및 허위영상에 대한 반포의 죄를 범할 경우 범행기간 취득한 재산을 범행수익으로 추정,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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