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와치, “냉혹하고 비인륜적인 일”

▲ 싱가포르에서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사진제공=뉴시스)
▲ 싱가포르에서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정민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싱가포르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 서비스인 ‘줌(Zoom)’을 이용한 화상 재판에서 마약 밀매범에 사형을 선고했다.

21일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대법원이 지난 15일 온라인 공판을 열어 말레이시아출신 마약 밀매범 푸니탄 게나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게나산은 2011년 11월 배달원 두 명을 고용해 28.5g의 헤로인 운반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나산의 변호인은 사형 선고 당시 게나산은 교도소에 수감 상태였고 검사와 변호사 각각 다른 곳에서 줌을 통해 공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싱가포르에서 온라인으로 사형을 선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화상 공판을 열어 코로나19 전파를 최소화 하기위함”이라 말했다.

하지만 세계에서 화상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한 것이 싱가포르가 처음은 아니다. 이달 초 나이지리아에서도 이같이 온라인 공판으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사형제도가 이미 냉혹하고 비인륜적인 일인데 줌을 통해 이를 결정하는 것은 더 최악으로 만든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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