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수처 만들기 위해 尹 고립 나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오혁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오혁진 기자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접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한 검사장 감찰 지시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밀어붙이면서 윤 총장을 고립시키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법무부는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검사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6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고, 비위와 관련해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한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맡는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직접 맡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사실상 윤 총장의 사건 처리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한 검사장을 좌천시치는 등 추 장관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의 감찰은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이 직접 행사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직접 감찰 조치의 근거로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2 제3호'를 들었다.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채널A 이모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유시민 작가의 비위 첩보를 내놓으라고 압박한 의혹을 들여다봤다. 

검찰은 이 기자의 취재가 강요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윤 총장은 이 같은 중앙지검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치적 문제로 보일 수 있는 사건들을 두고 마찰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결국 자문단을 소집해 여러 의견을 수용해 결정하겠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핑계로 윤 총장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이제 말을 안 들으니 버리겠다는 것으로 과거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대검의 행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결정했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협력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대검에서 반항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 설립을 준비하면서 검찰권 핵심 인물들을 제거해 윤 총장을 고립시키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내부 분위기를 듣지 않아도 정치적인 싸움이 한창이다. 공수처 공청회가 열리고 국회에서 모든 것이 끝나면 윤 총장 옆에는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며 “윤 총장을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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