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방조 혐의 및 운영시스템 작동 검사
23일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음주 서울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이틀 정도 진행할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 나가 현장 고충 처리나 상담실태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서울시가 성범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는지와 상담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됐는지에 대해 살필 계획이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여가부 장관이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가부의 현장점검을 통해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여가부가 현실적으로 직적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서울시의 위법·부정 행위 등을 발견하고 조사·수사권을 가진 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여가부 장관이 관련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양성평등법과 폭력 예방 지침 등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해 제재하는 정도다.
황 국장은 “지난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 후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범정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위계·위력 관계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고를 원활히 하고 피해자가 일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일 전망이다.
그는 “언론과 국민을 대상으로 2차 가해를 멈춰달라는 내용의 인식개선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최근 국회에 접수된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에 대한 동의 인원이 10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입장을 냈다.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은 “(비판 의견은) 여가부의 역할과 정책에 대한 더 큰 기대감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가부의 기능과 다른 기관과의 협업체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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