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외부 및 상급기관 알린 적 없다"

사진제공=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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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검찰청을 패싱하고 법무부, 청와대로 박 전 시장 피소와 관련된 정보가 흐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경찰에 사건을 고소하기 하루 전인 7일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 들었으나, 상급기관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측은 지난 22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변호사가 유 부장검사 사무실로 전화를 통해 고소장 접수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 부장은 7일 저녁 돌연 '본인의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렵다'며 면담 일정을 취소했다"며 “사전 면담이 어렵고, 고소장 접수하도록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이 면담을 취소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후 김 변호사는 8일 오후 2시 28분 서울청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의 경우 서울청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8일 오후 4시 30분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앙지검이 피해자를 외면하고 박 전 시장이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흘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중앙지검은 상급기관과 외부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했으나 내부적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유 부장이 내부적으로 보고하게 되면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실상 각을 세우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된다. 내부보고 이후 대검찰청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공봉숙 형사2과장→김관정 형사부장→구본선 차장검사→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알려진다.
 
중앙지검은 현재 어디까지 보고하고 어느 정도까지 알렸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밝혔듯이 외부에는 절대 알리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고소장 접수 등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가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알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됐다면 윤석열 총장에게도 보통은 보고가 되어야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지검에서 상급기관과 청와대나 법무부를 포함한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앙지검 내부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성윤 지검장과 윤석열 총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아무리 통상적으로 사건에 대해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찰이 심해지는 일을 하겠느냐”며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윤 총장에게 알리지 않고 법무부에 알리는 일이 다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은 또 이를 이용해 여권을 공격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건이 (검찰에) 제보됐거나 접수됐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뭉갰다면 직무유기 문제도 함께 불거진다"며 "박 시장이 자기편이어서 지연하고 막아보고자 한 것이라면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도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지검장이 장악하고 있다"며 "추 장관은 언제 이 사건을 보고받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왜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뭉갰는지 밝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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