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사전청약 일정 발표 등 원인

▲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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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임대차법 시행과 임차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도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미사강변 동일하이빌 전용면적 84.96㎡는 지난 7월 5억5000만 원에 세입자를 맞이했으나 이달 5000만 원 오른 6억 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풍산동 이편한세상 역시 이달 전용면적 69.85㎡이 지난달 대비 3000만 원 오른 5억7000만 원에 세입자를 들였다.
 
하남은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가장 인기가 높은 곳으로 서울 송파, 강동권과 인접하면서도 아파트 가격 수준이 서울보다 저렴하다.
 
하남의 전세가격은 미리 이주하는 청약 대기수요로 인해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되는 기회를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며 본 청약까지 최대 2년 이상 거주의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재개발 이주수요와 교통호재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의 아파트 전세가격도 크게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광명시 철산동 철산한신 89.45㎡는 지난 7월(3억8000만 원) 대비 1억2000만 원 오른 5억 원에 전세거래를 체결했다. 철산동 두산위브 전용면적 59.81㎡ 역시 7월보다 8000만 원 오른 4억 원에 전세 세입자를 맞이했다.
 
소하동 광명역세권휴먼시아3단지 전용면적 74.98㎡도 한달 새 전세보증금이 약 5000만 원 올라 5억500만 원(3층)에 세입자를 들였다.
 
이외에도 용인 수지구 성복동 벽산 첼시빌2차 전용면적 134.242㎡과 수원 팔달구 화서동 화서블루밍푸른숲 전용면적 122.111㎡도 이달 각각 5억5000만 원, 4억36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면서 신고가를 가록했다.
 
부동산114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전세시장은 매물 품귀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일정이 발표되면서 전세시장 불안감이 더 커지는 모습"이라며 "임대차법 시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전세 매물 잠김 현상과 맞물려 사전청약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늘면서 전세난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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