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만에 고병원성 AI 두 번째 사례

▲ 용인시에서 AI를 막기 위해 방역 중이다. 사진제공=뉴시스
▲ 용인시에서 AI를 막기 위해 방역 중이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한지은 기자 | 환경부는 경기 용인시 청미천 일대에서 2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분석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 일대에서 이번 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다. 그 후 용인에서 3일 만에 두 번째 사례가 발견됐다.
 
국내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2018년 2월 1일 충남 아산 곡교천에서 H5N6형이 확인된 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환경부는 '야생조류 AI 행동지침(SOP)'에 따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멸종위기종 등 보호 대상 야생조류 서식지 및 전시·사육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검출지점 반경 10㎞ 이내 지역은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해 소독 후 출입 통제를 위한 통제 초소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시료를 채집하고 주요 야생조류의 종별 서식 현황을 파악하는 등 정밀조사도 시행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력해 인근 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의 방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야생조류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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