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까지 적용...실내·외 구분 없어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에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것이다. 이번 명령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발동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 참석해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라며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송년회 등 모든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금지된다. 돌잔치와 회갑·칠순연과 같은 가족 모임들도 포함됐다.
하지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적용된다.
이번 명령은 실내외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도권 전 지역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4인 이하의 인원만 모일 수 있게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만일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서 권한대행은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며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더 큰 위기의 시간이 불가피하다"며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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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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