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제공=뉴시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위법 출금 의혹 수사를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13일 대검이 이같이 밝히면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맡았던 사건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로 넘어갈 예정이다. 대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강력부가 맡도록 했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모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할 당시 김 전 차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던 사건 번호를 기재했고, 다음날 오전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엔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붙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해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출입국관리법 4조의6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검사가 해당 규정에 나오는 '수사기관'으로서 내사번호를 부여하고 긴급 출금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인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엔 긴급 출금의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와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차관의 위법 출금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도 수사기관으로서 내사번호를 부여할 수 있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가짜 내사번호’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식 내사사건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허위 번호를 붙이면서까지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은 위법행위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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