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제공=뉴시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수원지검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인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서를 조작한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킨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 지검장 외에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윤 부원장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은 특히 안양지청으로부터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 사실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던 문홍성 현 수원지검장까지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이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기재한 허위 출금요청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윤 부원장은 언론을 통해 “사실무근이며 터무니없는 사실 적시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검장도 17일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이 관련 사안을 두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지난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또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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