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제공=뉴시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소환조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 차 본부장을 불러 지난 2019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가 이뤄진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검찰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부원장은 지난 2019년 3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협의해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을 금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면서 서류에 ‘가짜 사건 번호’를 붙인 것이 단독 행동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의 핵심이다.

6월 중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김학의 불법 출금’을 수사하려 하자 당시 윤 부원장과 이성윤 반부패부장의 협의로 수사를 저지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주임검사는 반발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부원장은 언론을 통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의혹을 제기한 일부 매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해당 매체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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