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출근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진=뉴시스
▲ 사진은 출근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받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첫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고검장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 전 입장문을 통해 “(이 고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검장)의 행위가 아닌 부분도 마치 피고인의 행위인 것처럼, 또는 피고인이 공모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미 공소장이 유출돼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방 주장만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증명해 피고인의 무고함을 재판부에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절차만 진행된 뒤 마무리됐다.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단의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내달 6일 밝히기로 했다.
 
한편, 앞서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없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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