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수차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유)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내부 이메일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 메신저 내용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수원지검도 압수수색할 계획이다.
앞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소장은 기소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 돼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는 건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압수수색 일정을 알렸다.
공수처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참고인 등 신분으로 압수수색 참여를 통지한 바 있다.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검찰 청사나 국회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통상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전 출입 협조를 위해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수처의 수사를 두고 대검찰청과 물밑 논의가 오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이 지난 5월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은 당시 이 고검장 공소장을 열람한 이들을 어느 정도 특정했으나, 이들이 언론에 공소장을 유출했는지를 밝혀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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