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
▲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25)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처음부터 가족에 대한 살해 범행까지 계획했다”며 “감정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다수의 인명도 얼마든지 살상할 수 있다는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재범 요인을 고려한 종합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돼 재범 우려 또한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반성 안 하는 태도에 비춰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구형에 앞서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듯이 아프다”며 “평생 죄책감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는 첫 재판 때부터 세 모녀를 살해한 것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반대 신문에서도 김태현 측은 여동생을 대상으로 한 첫 살인부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4차 공판에 이어 계속된 피고인 신문에서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라고 주장한 김태현의 진술이 범행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탄핵을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구형이 선고된 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희망하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 동기에 대해 과장 축소가 되지 않게 사실관계 규정에 합당한 처벌 받는 것이다. 벌금형 초과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유족 측은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법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획성을 부인해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다”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점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3월23일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A씨의 집에 침입한 뒤 동생 B씨와 어머니 C씨,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A씨를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게임을 함께 하고 메신저 등으로 연락도 주고받았지만, A씨로부터 연락이 차단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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