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진=KT
▲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진=KT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구현모 대표를 약식기소 처리했다. 황창규 전 KT 회장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끝나면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구 대표 등 고위임원 10명을 정차지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전 대관담당 부서장 맹수호 등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KT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산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회의원 1인당 후원 한도인 500만원이 넘는 돈을 제공하기 위해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를 이용한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99명에게 총 4억 379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대표 등 고위임원 10명은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불법 후원에 가담했다. 당시 대관 담당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 대표는 대관담당 임원으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합계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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