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리한 조항 많아...성과 못낸 직원 퇴사하라는 것”
22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5~16일 사무기술직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임금체계(새 임금제도) 개편안 동의서를 받았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약정임금 50%를 지급하는 휴가비와 40만 원의 생일축하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등 임금체계를 기본급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월 33.3%의 상여금과 업적금을 능력급으로 합치도록 하면서도 이를 기본급의 50% 수준에서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별도로 지급하는 격려금과 월차 12개를 폐지하고, 연차촉진제도 시행에 따라 연월차 수당 정산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한다.
문제는 임금체계 개편안 관련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직원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부서에서는 중간관리자가 보는 앞에서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반대라고 쓴 직원이 관리자 면담 이후 찬성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 SNS에서는 '회사에 충성하는 임원, 부서장들이 잘 보이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동의서에) 찬성하라고 압박을 줬다'는 글도 올라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월차 폐지나 능력급제, 임금피크제 연령 등 근속이 높은 직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 직원은 퇴사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한 노조 관계자는 “내부에서 말이 많고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과 젊은 분들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 다음달부터 개편안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내부 지적을 무시하고 시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말했다.
관련기사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추락사고 은폐 정황...“증언 확보 부실”
- 현대차·SK·포스코 주도, 수소 기업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서밋' 출범
- 두산인프라코어, 16년만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로 사명 변경
- 현대중공업, 17일 코스피 신규 상장
- 김주호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기술부장, 명장 반열 올라
- 현대중공업·대우조선, 인수 마감시한 또 연장..."'EU 깊은 고심'
- 공정위, 5년간 대기업집단 과징금 5700억 부과했다
- EU,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심사 재개...공정위 논의도 '속도'
- “조선업 산재 77%는 협력사” 안전 관리 역량 강화 시급
- EU,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불허 가능성...공정위 판단도 내년으로
- 檢,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한 현대중공업 직원들 불구속 기소
- 현대중공업, EU 불허에 대우조선 인수 불발...반전 가능성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