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리한 조항 많아...성과 못낸 직원 퇴사하라는 것”

▲ 사진=현대중공업
▲ 사진=현대중공업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현대중공업이 일부 직원들에게 임금체계 개편안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5~16일 사무기술직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임금체계(새 임금제도) 개편안 동의서를 받았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약정임금 50%를 지급하는 휴가비와 40만 원의 생일축하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등 임금체계를 기본급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월 33.3%의 상여금과 업적금을 능력급으로 합치도록 하면서도 이를 기본급의 50% 수준에서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별도로 지급하는 격려금과 월차 12개를 폐지하고, 연차촉진제도 시행에 따라 연월차 수당 정산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한다.
 
문제는 임금체계 개편안 관련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직원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부서에서는 중간관리자가 보는 앞에서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반대라고 쓴 직원이 관리자 면담 이후 찬성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 SNS에서는 '회사에 충성하는 임원, 부서장들이 잘 보이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동의서에) 찬성하라고 압박을 줬다'는 글도 올라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월차 폐지나 능력급제, 임금피크제 연령 등 근속이 높은 직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 직원은 퇴사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한 노조 관계자는 “내부에서 말이 많고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과 젊은 분들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 다음달부터 개편안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내부 지적을 무시하고 시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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