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등에 ‘김건희 가짜이력 수사하라’ 현수막 걸어
경찰, ‘우리가 대통령 만들겠다’ 현수막·휴대전화 압수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가 신고한 사실 없어”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현수막 수십여개를 인천 일대에 내건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시설물 설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 혐의로 최근 지난 29일 50대 A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저녁 7시18분부터 올해 1월1일 새벽 3시33분까지 인천 부평구 갈산역 사거리 등 모두 70개소에 ‘김건희 허위 경력·가짜 이력 즉각 수사하라’, ‘돋보이고 싶은 건희?’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신청, 지난 29일 오후 9시 A씨의 자택을 방문해 휴대전화 및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의자들 간 범행 공모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증거수집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며 “주거지 등지에서 보관 중인 현수막, 수첩, 장부, 메모 등을 압수해 증거자료로 활용코자 한다”고 했다.
 
▲ 경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거나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 건 50대 남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내용의 단체 카톡방 캡처.
▲ 경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거나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 건 50대 남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내용의 단체 카톡방 캡처.

이에 대해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A씨는 “지난 29일 9시경 수사관 4명이 집으로 들이닥쳐 가족이 있는 가운데 집안 및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및 현수막 1장(우리가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을 압수했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공직선거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피의자가 되어 있었고, (압수수색) 통보 한 번 받은 적 없다”며 “저 같은 일반 사람도 이런 훈장을 받는다. 앞으로 저들의 만행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A씨 자택 압수수색 경위에 대해 “피의자를 대면하기 위해 주간에 주거지에 방문했으나 외출했다”고 했다. 법원도 압수수색에 대해 ‘일몰 전·일몰 후’ 집행을 허가한 바 있다.
 
앞서 시민 신고 등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게시된 현수막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업체 관계자를 추적했고, 이 현수막을 주문한 A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소환해 현수막을 걸도록 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평구 선관위는 통화에서 “우리 측에서 고발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분명한 오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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