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기 시작 전 중앙지검 소환 예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김건희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자고 했으나 결과를 보고받은 김태훈 4차장 검사가 수사팀 무혐의 처분에 반대해 결정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문 시세조종꾼(주가조작 선수) 이모씨, 투자자문사와 증권사 전·현직 직원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 12월 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3년간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 7804회를 제출해 1661만주(654억원 상당)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씨는 이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46만주, 50억원어치를 거래했다.
검찰은 이후 전체 이상거래 내역을 담은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 가운데 김씨가 DS·대신·미래에셋 등 증권사 계좌를 통해 수십 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한 기록도 포함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 1월 말부터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해왔으나 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부당 모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서 김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사팀의 의견에 반대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 중 일부 사건을 먼저 처리하자고 설득해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정한 만큼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를 통해 김씨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김씨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정하지 못해 섣불리 소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김씨는 투자자가 아닌 ‘전주’로 보는 것이 옳다. 대선 이후이기에 정치적 부담감이 가벼워진 만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도 “시세조종에 대한 혐의도 구체화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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