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는 "글쎄...", SW업계는 "순풍에 돛단배"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본회의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본회의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법안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20일 법사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자서명법 개정안 △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이하, SW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이 일괄 의결됐다.

먼저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텔레그램의 본사나 서버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 국내법을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의무는 국내 업체만 지게 될 전망이다.

또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바꾸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인터넷 대기업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인터넷 콘텐츠 업체(CP)들에게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와 통신사는 이 법을 ‘국내 CP 역차별 방지법’이라고 부른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내는데 비해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해외 업체는 이를 내지 않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 CP들이 적극적으로 이 법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 법이 역차별 해소는커녕 망 사용료만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아무리 법을 정해 놓아도 한국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에는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인인증서 제도를 21년 만에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공인인증서 대신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생체인증 등의 대체 기술을 이용한 인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카카오, 패스(PASS) 등 인증서비스를 제공했던 민간 업체들이 인증업계에 생태계를 꾸려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민간 업체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사고를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IT와 AI업계가 가장 주목했던 소프트웨어(SW)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SW산업진흥법도 통과됐다.

SW산업진흥법은 △지역별 SW산업 진흥 △SW창업 활성화 △SW 지적재산권 보호 △SW 인력 양성 △SW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SW 융합 촉진 △SW안전 확보 및 SW안전 산업 진흥 △SW교육 활성화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허용 △상용 SW 활용 촉진 등을 담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과의 SW 계약이 공정하게 자리잡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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