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관련 법안 통과율 24.6% 불과...식물 상임위원회 불명예 벗어나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장기화 지속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영향력이 확대됐다.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지난 3월 31일부터 온라인 개학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기업들도 화상 플랫폼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는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부)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확산에 큰 역할을 한 진단키트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연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ICT 기반 연구개발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진단키트를 개발해 95%의 해외수출을 달성한 국내 바이오기업 S사는 20년간의 시약 분석 데이터를 집약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해 코로나19 유전자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피진단자의 감염 여부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올해 과기부의 슬로건인 'DNA(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선도국가 실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ICT 업계 현장에서는 “발목 잡는 정책들 때문에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보며 “IMF 시절 ‘금모으기 운동’, ‘아나바다 운동’을 연상케 한다”며 비판했다.
사실상 디지털 산업의 중축인 소프트웨어(SW)는 SW 정책 통과의 여부가 운명을 결정한다. 정책에는 신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대책 강화, 민간 투자형 공공 SW 사업 추진 근거 등을 포함한다. ICT 업계는 SW 산업 발전을 위해 SW 정책의 국회 통과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는 SW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상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프트웨어 주요 투자 분야인 인공지능(AI) 기술은 일자리 감소를 수반함과 동시에 새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셈이다.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력은 절실해지고 있지만, 이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난이도나 비용이 만만치 않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일자리 공급을 위해 ICT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정부의 주요 기술 정책이자 미래 산업 동력인 AI에 대해서도 다소 엇갈린 입장이 있다.
또한 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넷플릭스 등 해외 CP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만 고집하면, 국내 CP 규제가 덩달아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간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는 방대한 트래픽을 유발했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이동통신사와 개별적으로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의 반발이 거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CP가 콘텐츠 생산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는 망품질 유지 및 적절한 투자, 투명한 망 비용 책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망 중립성 유지와 공정한 네트워크 질서를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가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주목하게 된 것은 오롯이 민간의 노력으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 2016년부터 ICT 관련 법안 1013개 중 국회 문턱을 넘긴 법안이 250개에 불과해 법안 처리율이 약 24.6%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식물 상임위원회’라는 오명이 새겨졌다.
오는 29일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취임 때부터 4차산업혁명을 외친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성 공약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ICT 업계 전문가들과 공공기관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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