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장 접수 관련 "문자로 사실 보고받았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사진제공=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김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피고소인 사망으로 현행법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추행 고소장 접수에 대해선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은 문자로 보고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고소장이 접수됐고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고소 내용이 간단히 언급됐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찰의 박 전 시장 사건 수사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 전 시장 피소와 수사와 관련된 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서울시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유출 의혹을 받는 인물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다. 경찰은 금주 내로 임 특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수하신 것 있냐"며 처음으로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의혹을 물어본 인물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가 2017년부터 박 전 시장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 비서실 소속 직원 1명만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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