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 전 시장 핸드폰 포렌식 관련 "변사 수사 말곤 불가" 판단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신을 운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신을 운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은폐 논란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필요성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핸드폰이었다.
 
법원은 박 전 시장의 핸드폰과 관련해 성추행 의혹 방조 수사 목적을 위한 포렌식은 안 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경찰은 임용환 서울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피해자인 A씨를 소환 조사하고 서울시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서울시의 성추행 의혹 은폐 논란에 대한 수사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이와 관련해 강용석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고한석·김주명·오성규·허영 등 전직 비서실장들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도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가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된다면 성추행 의혹 은폐 논란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경찰에 보강수사를 명령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포렌식을 해야 하는 새로운 근거를 찾지 못하면 물 건너갈 것”이라며 “아무리 서울시 관계자들을 줄소환해도 성추행 의혹에 대한 핵심 내용은 알기 어려울 것이다. 박 전 시장의 핸드폰이 ‘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A씨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A씨가) 기자회견에 갈만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3일 첫 기자회견에도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서울시 조사단에 대한 입장과 답변, 쟁점에 대한 피해자 지원 단체 및 법률대리인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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