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의 2배 넘어...공무원 퇴직연금 연 평균액은 2924만 원

▲ 60세 이상 공무원연금수급자 세대와 일반국민 세대 부동산 보유 비중. 사진=한국납세자연맹 자료 캡처
▲ 60세 이상 공무원연금수급자 세대와 일반국민 세대 부동산 보유 비중. 사진=한국납세자연맹 자료 캡처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퇴직공무원 중 6억 원 초과 부동산을 소유한 비중이 일반 국민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납세자연맹이 과도한 공무원 연금에 대해 지적했다.

21일 납세자연맹이 분석한 '지역 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자료에 따르면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60세 이상 퇴직공무원이 시가 6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은 35.2%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60세 이상 지역가입자인 일반 국민(13.7%)보다 2.6배 높은 수치다.
 
또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 중 60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세대는 13만999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무(無)재산 비중은 5.2%로 일반 국민(42.7%)보다 8배 낮았다.
 
부동산 시가 1억 원 이하의 비중은 공무원 6.5%, 일반 국민 16.7%로 일반 국민이 공무원보다 2.6배 높다. 부동산 시가 1억~2억 원은 공무원 12.1%, 일반 국민 10.7%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2억 원 이상부터는 공무원 세대가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 높게 차이가 났다.
 
시가 4억~6억 원은 공무원 15.8%, 일반 국민 5.3%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30%에 가까운 세대가 몰려있는 시가 6억~20억 원 구간 부동산 소유 공무원 비중은 29.8%로 일반 국민(10.3%)의 3배에 육박했다. 시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공무원이 5.4%로 일반 국민(3.3%)보다 1.6배 높았다.
 
납세자연맹은 "2017년 공무원 퇴직연금 연지급액 평균액은 2924만 원으로 근로자 평균 중위연봉 2520만 원보다 많다"며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위해 일반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대주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공무원연금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세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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