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 전시관 조성 맡긴 하도급업체에 금액 빠진 계약서
15일 공정위는 하도급업체 A사에 서면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불완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해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SM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M이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아티스트들을 소재로 한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 A사에 전시콘텐츠 기획 및 설계, 공간·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모두 계약 시작 이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A사에 공간 디자인과 설계,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맡긴 4차 계약 때는 확정된 대금을 적지 않은 불완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M은 서면계약서에 1차 지급금으로 1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주겠다고 적었으나 2차 지급금에 대해서는 최종 작업 완료 후 견적 내용에 대해 정산과 검증을 진행해 1차 지급금을 뺀 잔여금을 주겠다고만 적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SM의 행위를 하도급법 3조 1항 위반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SM이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수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