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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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든라이프를 제재했다. 후불식 상조는 회원가입비 등 명복으로 일부 대금을 미리 받더라고 할부거래법을 적용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든라이프는 후불식 상조를 내세우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15일 공정위는 이든라이프에 이 같은 영업을 해온 것이 할부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든라이프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303명과 계약을 맺고 영업했다.

이든라이프는 이 과정에서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과 공제조합 등에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할부거래법 위반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 일부 대금도 미리 받지 않고 후불식으로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리 대금 일부를 받고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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