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는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한 ㈜원신더블유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신더블유몰은 W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W몰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44개 납품업체로부터 378명의 직원을 파견받아 자사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인건비를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또 납품업체로부터 사전에 파견직원의 비용 내역·산출근거를 명시한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W몰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현행법은 대형 쇼핑몰이 파견사원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납품업체가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고 근무 조건이나 인건비 분담에 관해 약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 직원의 부당 사용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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