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과거 ‘항공기펀드’ 등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투자자와 NH투자증권 사이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매매계약이 없다”는 논리로 금감원 권고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 이사회는 금감원 분조위 결정이 난 다음날인 4월 8일부터 이를 반박할 7가지 법률 쟁점을 뽑아 구체적인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금감원 권고 수용 기한을 요청하려한 것이 법률 검토를 위한 ‘시간 벌기’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큰 쟁점은 '매매합의 부존재' 여부다. 금융당국은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며 NH투자증권이 계약 상대방이라고 봤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은 투자중개업자로 판매대행 업무만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계획된 사기범죄이므로 착오가 아니라는 '착오의 부존재',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수령 주체가 옵티머스 자산운용인 만큼 NH투자증권은 '부당이득반환 의무자가 아니다'는 점 등이 반박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옵티머스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이 가시밭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나은행과의 소송전을 예고한데 이어 금감원의 권고 미수용을 검토하는 만큼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하나은행과의 소송 등 책임공방은 자제보상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판매대금을 돌려주고 난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며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을 두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은 금감원과의 갈등도 각오했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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