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이래 사업장 내 산재 및 과로사 등 사망한 노동자 469명

▲ 현대중공업 로고
▲ 현대중공업 로고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고용당국이 현대중공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8일 용접작업 중 추락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등 최근까지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울산 현대중공업(주)에 대해 철저한 원인규명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28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제조업으로는 처음으로 본사와 현장의 안전보건시스템 분석을 병행한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8일 원유운반선 용접작업 중 추락사고로 1명이 숨졌고, 지난 2월에도 대조립공장 철판에 부딪혀 근로자 1명이 숨졌다. 또 지난해 5월에 LNG선 파이프라인 아르곤 퍼징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노동부는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현대중공업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입장에서는 2016년 이후 네 번째 특별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특별감독으로는 평소 작업환경 위험 요인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이 나온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1972년 창사한 이래 사업장 내에서 산재와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469명이다. 매년 약 9.4명이 현대중공업 사업장 안에서 사망하는 것이다.
 
노조는 특별감독의 실효성을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부가 재발방지대책 등을 강조하며 매번 산재 사망 때마다 특별감독을 나섰지만 제대로 된 예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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