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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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18일인 오늘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인 SK케미칼·애경·이마트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앞선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습기살균제참사 10주기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1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이날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 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애경·이마트 관계자 1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시민단체는 “2021년은 가습기살균제가 세상에 나온지 27년째이자, 폐가 수세미처럼 굳어가며 산모들과 태아들이 죽어간 원인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지 10년째가 되는 해”라며 “그러나 참사의 주범인 가해 기업들과 그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되고 피해자들은 다시 법원 앞에 섰다. 우리 피해자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 기업 임직원들의 형사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지난 1월12일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 13명에게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실험 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판결 근거로 언급했다. 재판부가 살펴본 모든 실험과 조사가 CMIT·MIT 성분과 폐 질환,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CMIT·MIT 성분은 앞서 옥시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MIT·MIT 가습기 살균제는 PHMG·PGH 가습기 살균제와는 성분이나 유해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재판부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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