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조사를 받은 이규원 검사가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달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조사를 받은 이규원 검사가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검사 쪽은 “검찰 수사와 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자신의 사건은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 과정에서 이 검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재판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헌재가 개입할 수 없다’며 이 검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하다’는 전제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사건이 이들 사건과 관련이 있지만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병합심리는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의 병합심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둘러싼 의혹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개입한 정황도 추가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22일 밤 10시58분께 김 전 차관이 이튿날 새벽 12시20분께 출국할 예정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무조건 출국을 저지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그 뒤 김오수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에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 요청을 받아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 차 본부장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을 윤 전 국장에게 전했고, 윤 전 국장은 조 전 장관(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에게 전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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