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검사 쪽은 “검찰 수사와 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자신의 사건은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 과정에서 이 검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재판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헌재가 개입할 수 없다’며 이 검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하다’는 전제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사건이 이들 사건과 관련이 있지만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병합심리는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의 병합심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둘러싼 의혹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개입한 정황도 추가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22일 밤 10시58분께 김 전 차관이 이튿날 새벽 12시20분께 출국할 예정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무조건 출국을 저지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그 뒤 김오수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에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 요청을 받아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 차 본부장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을 윤 전 국장에게 전했고, 윤 전 국장은 조 전 장관(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에게 전했다고 봤다.
관련기사
- 검찰, '김학의 사건' 개입 의혹 이광철 靑 비서관 소환 일정 조율 중
- 공수처, 검사 절반이 공석..."4명도 변호사·교수 생활 수년째"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檢 컨트롤' 암초 산적한 까닭
-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이규원 검사 직접 수사
- 검찰, '김학의 사건' 개입 논란 이광철 기소 방침 굳혔다
-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유출 의혹 이규원 검사 재소환 조사
- 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두 달간 질질..."권익위에 검토 연장 요청"
- 검찰, '靑 기획사정' 의혹 이규원 검사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김진욱 공수처장 "사건 이첩 요청...검찰총장 승인 無 이첩 불가 문제"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보복 수사 논란
- 공수처, 잇단 대검 압수수색...“수사 속도 높이다 역풍 맞는다”
- ‘성접대·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9년 만에 모두 무죄..."처벌 이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