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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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출발' 지적...1호 수사 언제?
수사 교육 먼저…추가 채용 절차 진행돼야
공수처는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수사체제'로 전환됐음을 공식화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추천 부장검사·평검사 최종 후보군 중에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의 임명안을 재가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당초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을 선발하려고 했으나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8명의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둔 채 반쪽짜리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에 선발된 검사 13명 중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4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나마 있는 검찰 출신도 수 년 전 현직에서 나와 변호사 또는 교수로 활동해온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교육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수사 실무를 담당할 수사관은 아직 채용 전형이 진행 중이며, 지난 13일에서야 면접 전형을 마쳤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검사를 절반밖에 채우지 못해 수사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우려에 대해 "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1호 수사 후보군으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사건, '윤중천 면담 보고서 유출 의혹' 이규원 검사 사건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수처가 당장 이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차질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같은 경우 지난달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기소권은 공수처가 행사하겠으니 수사만 하고 다시 이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의 남은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권한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긴 했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같은 취지 공익신고를 수사해달라고 의뢰받았는데 이 사건을 진행하려면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른 '중복 사건 이첩' 조항에 대한 상호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도 절충안 마련에 시간이 걸릴 거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이후에는 사건을 이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납득 어렵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공수처와 검찰이 공수처법에 기반한 사건·사무규칙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공수처 1호 수사 개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공수처가 검찰 수사와 맞물린 사건이 아닌 별도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처장은 지난달만해도 4월에 1호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다가 검사 임명이 계획보다 늦어지자 "정해진 바 없다"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상황을 종합할 때 1호 수사 개시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또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전열을 가다듬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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