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농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올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간의 계열사 채무보증이 1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26일 공정위는 ‘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7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 중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은 총 16회였다.
 
카카오와 관련해 공정위는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카카오·농협이 (현행법을 어긴) 대상 집단”이라며 “현행법 위반이 맞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조사 시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대기업 집단의 채무보증액도 급증했다.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전체 채무 보증금액은 1조 158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42%(1조 724억원) 늘어났다. 이는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등 채무보증을 보유한 4개 집단이 신규 지정된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다만 신규 지정된 4개 집단(1조 901억원)을 제외할 경우, 채무보증금액은 687억원으로 전년보다 177억원 감소(-20.5%)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매년 증가해 온 반면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올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2019년 4800억원에서 지난해 6200억원으로 증가한 뒤 올해는 4400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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