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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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6년간 담합해 온 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6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중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9월∼2015년 6월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개별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때 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회원사인 자신들이란 점을 이용해 각 사가 결정해야 하는 할인금액의 상한과 폭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했다.
 
이들 업체는 2011년 7월∼2017년 7월 삼계 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 시장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2006년에도 삼계 신선육 시장의 담합 행위를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2017년 이들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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