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찰이 ‘스폰서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이날 윤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20년 인천 영종도 개발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1억원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사업가 B씨에게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의 스폰서였다고 주장한 A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진정을 냈다. A씨는 지난 8월 검찰 조사에서 윤 전 서장에게 로비 자금을 건넸고 전·현직 검사와 고위 공무원의 접대비를 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윤 전 서장이 장기 투숙하던 서울의 한 호텔 객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일과 26일에는 윤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윤 전 서장과 A씨를 동시에 불러 대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최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도 2015~2018년 A씨 등에게 청탁·알선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도 수사 중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수입업자 김모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출국해 해외에서 체포됐지만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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